국가철도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8만 명에 대한 정기 자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해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자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연관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근로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8만 명입니다.
신고서 작성 절차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절차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 신청과정을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신청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등록의무 공무원들은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및 가족들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재산도 제대로 알 수 없음에도 가족들의 재산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정보는 각 금융사에서, 토지정보는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건물정보는 행정안전부로터 통보받게 됩니다. 통보된 자료집은 공직윤리시스템 내에 자동으로 현출 되며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재산
등록대상 재산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직계 존비속도 등록의무이나 예외적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나 타인부양의 경우 고지거부를 통해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재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연관된 권리, 동산 등이 있으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변동신고시 등록재산의 가액 기준시점은 해마다 12.31.입니다.
최초신고 시에는 임용이나 승진된 날의 기준가액을 등록합니다.
재산등록 시기
재산등록은 최초신고와 변동신고로 나눕니다. 최초신고에는 신규, 승진이 있으며 변동신고에는 정기,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이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승진 시 최초로 재산등록을 하고 해마다 정기변동신고를 합니다. 나머지 재산신고는 퇴직, 파견 등 신분변동이 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최초신고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정기변동신고는 해마다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재산오픈 및 심사
재산공개는 공무원 재산등록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상의 한계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대상은 보통의 2급 이하 공무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1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무원들만 대상입니다. 보통 해마다 3월 중에 공개되며 관보등에 기재되며 우리들은 뉴스로 해당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재산오픈 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며 소명데이터를 함께 첨부합니다.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과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합니다.
재산오픈 대상자는 재산오픈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며 비오픈 대상자는 연중심사를 하나 보통 9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합니다.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의 심각성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심지어 형사 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정책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포함될 수 있어요. 또한 이 정책을 적시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 작성 절차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절차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 신청과정을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재산
등록대상 재산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등록 시기
재산등록은 최초신고와 변동신고로 나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