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공고

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공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윤리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윤리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으며,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기준일 면접시험 최하루 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그 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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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주의사항


그 외 주의사항

응시자는 채용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집은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알림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혹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무조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혹은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그 외 주의사항

응시자는 채용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집은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알림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혹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무조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혹은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련해서 시험실시 7일 전에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