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계산법 알아보자

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계산법 알아봅시다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말하는데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합니다. 퇴직 이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혹은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System공무원의 노령장애사망 등 소득상실사유 발생시에 적절한 급여를 실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기능을 수행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복지제도입니다.


일부 정지감액
일부 정지감액


일부 정지감액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연도에 월 2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일부 정지금액은 초과 금액에 따라 변동하며 최대 수령하는 연금의 50 까지 감액합니다. 일부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재취업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감액된 추측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정부에서 출자한 단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6배 미만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의 지급이 일부 정지 요건이 적용되므로 월 250만원 이상 받는 부분에 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을 감액합니다.

구체적인 감액분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추측 수령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재정체계
공무원연금 재정체계

공무원연금 재정체계

비용부담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8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정방식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즉, 급여지출내역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