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공무원연금공단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되며 최근 동안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연금을 거의 못 받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나 역시도 공무원 임용이 되자 사람들이 이제 연금 인센티브가 줄어들어서 팍팍하겠다는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들었다. 그러던 중 최근 동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을 비교해 놓은 유튜브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 좋은 규정이 많이 있어서 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물론 더 공부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공부 기록을 좀 정리하기 위해 쓰는 포스팅입니다.

먼저 강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 기준과 연금 보험료로 기여하는 비율, 그리고 소득 대체율과 예측되는 연금수령액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0년도에 9급으로 임용되어 30년을 근무하여 6급이 된 공무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민간 노동자와 비교되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연계연금 수급시기
연계연금 수급시기


연계연금 수급시기

연계급여는 65세에 받게 되며,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각 직연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직연견금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연계 신청하는 경우 연금수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연계급여 수급연령을 무요건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재분배에 따른 소득대체율30년 비교
소득재분배에 따른 소득대체율30년 비교

소득재분배에 따른 소득대체율30년 비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는 바로 소득대체율에 있는데, 국민연금은 소득액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이고, 공무원연금은 얼마를 벌든 상관 없이 5157 내외의 소득대체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소득을 적게 벌 때는 기여금이 많지만, 소득대체율이 거의 똑같이 되어있기에 오래 납부할수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은 소득을 적게 벌수록 유리, 공무원연금은 오래 납부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2015년 연금 개혁적 정책 때문인데,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 개혁적 정책 당시 낮은 비율의 소득 재분배가 적용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