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후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알아 둬야할 내용은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의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 그리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0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0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0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이란?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0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경영 측면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몇 시간만을 근무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소정근무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무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 수당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집은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집은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