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초보 건설업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리 예외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면허입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최근엔 무더운 여름이 오면서 냉난방공사가 증가하고 냉난방기 설치업체의 취득이 많아지는 면허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자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는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건설업무
1 취업불가 업무 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체류와 취업이 사실상 자유로우나, 단순노무행위 취업은 금지됩니다. 취업이 금지되는 단순노무행 뒤는 재외동초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여러 업무 중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노무행위는 건축 및 토목공사와 연관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일상적인 업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 취업가능 업무 F4 비자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는 위 단순행위 외 기능자격을 갖고 종사하는 업무의 경우에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철근공, 건축목공, 외장목공, 형틀목공, 내장목공, 비계공, 방수공, 도배공, 콘크리트공타설공, 거추집설치원준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건설 관련기능직78에 속하는 경우에는 F4 비자의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등록 결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
건설업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 됩니다. 이는 재량행유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말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