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단어 정리(사업관리일반7)

건설사업관리 단어 정리(사업관리일반7)

B25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FM 시설관리란 기업, 단체 등의 전 시설 및 자연환경을 경영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 활용하는 경영관리 활동입니다. 세부적으로 각 방면의 건설관리자들 이 발주자에게 보다. 나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 건설전문분야의 연구에 의하여 발주자의 일을 시설 중심으로 계획, 추진,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시설중점형의 건설관리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병원건축에서 시설물관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가 시설, 자연환경을 경영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 활용, 준공 후의 사용지도 등 경영관리활동이므로 건설기술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건축가, 회계사, 변호사, 부동산감정사, 시설유지보수관리 자격자 외에 전 분야의 건설기술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에 따라 시설물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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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자격

감리자의 자격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한 자 300세대 미만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00세대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인접지역에 2 이상의 주택건설 단지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습니다.

공사감리책임, 상주, 비상주 업무범위와 내용

책임감리, 상주감리, 비상주 감리의 업무범위와 내용은 국토부 고시건축공사 감리 세부표준의 감리업무 check list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pdf파일 보시면 업무 구분에 책임, 상주, 비상주로 구분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설산업 기본법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설명자료 위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건설사업관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 그리고 상주감리 등 공사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되는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의 적용 대상 건설사업 혹은 건축물을 구분하시고, 각각의 업무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건설사업관리 시행 대상공사(요약) ① 설계, 시공 관리의 난도가 높아 독특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②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③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위에 언급했던 내용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분명히 구분하여 보셔야 하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입니다.

감리비 예치 및 지급 절차

위 내용 확인하시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지정해야 하는 주택감리 제도의 개요와 주요 내용 그리고 감리자의 자격과 감리원의 자격 그리고 감리자 지정절차, 감리비 예치제도에 관하여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리자의 자격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한 자 300세대 미만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00세대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인접지역에 2 이상의 주택건설 단지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리책임 상주, 비상주 업무범위와

책임감리 상주감리, 비상주 감리의 업무범위와 내용은 국토부 고시건축공사 감리 세부표준의 감리업무 check list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건설사업관리 시행 대상공사(요약) ① 설계, 시공 관리의 난도가 높아 독특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②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③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