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확인 방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확인 방법 웹상으로 간편하게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불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장의 경우에는 배우자,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손녀까지 부양가족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몇 가지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문제 때문에 자격 요건,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가입자만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는데, 소득과 자산 조건이 초과함에도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이런 이유로 건보료를 개편하기 시작하였고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첫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이동됩니다. 위 이미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눌러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간편 인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편 인증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고 메뉴 하단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위와 같은 방안으로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과 같은 마이페이지와 함께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고 등록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회사에 대리신청 요청 인사과 or총무과 3. FAX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직접방문 or 전화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 등록은 퇴직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자본인가 피부양자배우자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같은 등본상에 있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참 많이 했었는데, 이는 나의 배우자 직업이 어린이 집 교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짝꿍님의 현재 어린이 집 직장 이전 전에는 지금까지 총 2곳의 어린이 집을 머물었는데, 요새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동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어린이집 아그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직전 어린이 집들은 원생 수를 맞추지 못해 하나같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원생들이 줄어들면서 정부에서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교육청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어린이 집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이 학생들이 부족하여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니 뭐. 교사를 줄이기 위해 매년마다. 이 같은 사달이 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아이가 생기면서 주위에서 임신 초기에는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자주 해줬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및 재산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과세표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과세표준 기준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70입니다. 재산기준 과세표준이 5.4억 이하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기준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직장가입자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록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한 후 개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 후 민원신고 자격획득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고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한 후에 화면에 뜬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가족관계증명서만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를 통해 등록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첫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고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고 등록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글을 마치며,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참 많이 했었는데, 이는 나의 배우자 직업이 어린이 집 교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