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해 및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해 및 대상

부동산의 상식과 이해 부동산의 상식과 이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 팔수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재빠르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립하는 구역으로, 1979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 목적과 규모, 가격 등을 명시하여 관할시, 군의 허가를 신청해야하며 시, 군은 이를 심사해 25일 이내에 허가 혹은 불허처분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가격 급등이나 투기적인 투자로 인한 가격 변동을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주거 자연환경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자연환경을 제공해주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지역 개발을 계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된 지역에서 허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과 조정을 유연한 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 계획과 토지 이용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설정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므로 투자자나 투기자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투자 자유도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투자 활동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등 매수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등 매수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등 매수 방법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토지, 주택 등은 구청, 시,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고 매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일정 면적 이상이 되는 토지는 허가를 받아라. 만약 매수하려는 토지의 지역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라면 굳이 허가를 받을 필요 없고, 매수했다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22년 2월 21일 발표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붙임문서 아래 참고) 해당 문서 2페이지에 의하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기준면적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기준면적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기준면적

토지거래를 제한함에 있어 기준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면적보다. 낮은 대지지분의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기준면적보다. 낮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준면적 주거지역 18m2 이하 상업지역 20m2 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8m2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준면적입니다. 등기소에 확인해봐야겠지만, 전용면적 30m2 정도의 주택은 대지지분이 18m2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것을 투자처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의 일부 세대의 경우 대지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준면적보다. 낮은 일부 세대가 있습니다.

1 허가신청 대상 거래 및 변경 유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혹은 주택의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임대차, 전세, 질권설정 등의 거래 토지 혹은 주택의 분할, 합병, 분할합병 등의 변경 토지 혹은 주택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증축 등의 변경 3.1.2 허가신청 제외 대상 거래 및 변경 유형다음과 똑같은 경우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도 60 상업용도 150 공업용도 150 기타용도 60 녹지용도 200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허가 대상이 되며, 이하의 토지거래는 제외됩니다. 다만, 녹지용도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200 미만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기준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에 18m2 이하의 주택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등 매수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토지, 주택 등은 구청, 시,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고 매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토지거래를 제한함에 있어 기준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허가신청 대상 거래 및 변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