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및 남여고용평등법 제3장 모성보호는 임산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항 내용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옮기지 못함은 양해 바랍니다.


imgCaption0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가 최초 60일을, 고용보험에서 그 이후 30일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의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도와주는 금액보다. 많습니다.면, 최초 60일에 대해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휴가 스타트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아니면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아니면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대기업자산총액 5조 원 회사에서 이미 60일분의 급여를 지원받으므로, 출산전후휴가를 스타트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1개월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기 전 3개월간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급대상은 ?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아니면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신 여기에는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기본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도와주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총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연장해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무조건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기준에 의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인 405만원 한도, 대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인 135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한액 기준에 의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대금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가 최초 60일을, 고용보험에서 그 이후 30일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은 ?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