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제주도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여러 지 자체에서 코로나와 연관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제주도에서는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구직 청년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만 19세39세의 구직 청년 10,000명지원금액 1인당 50만원본인 계좌로 현금 지원신청기간 2022년 8월 1일8월 26일 18시까지지급기간 2022년 8월 26일9월 30일 지원대상 중 구직 청년이란 1982년 8월 2일부터 2003년 8월 1일까지 출생한 사람 중 취업 아니면 창업을 하지 않은 졸업자 아니면 졸업예정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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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유형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와 폐업 자영업자이며 직업 체험 등 구직활동 참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되면 1차 고용안전망으로 임금노동자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낸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2차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1유형은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로 2020년 기준으로 1인 소득 880,000원 이하인 경우 요건 심사형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50120인 청년 중 구직의사를 확인한다음 선발하여 도와주는 선발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억 이내의 재산에 해당되어야 하고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지원 자격에 해당되면 월 50만원 씩 총 300만원의 국민취업지원금인 구직촉진 수당이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성패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그리고 양육과 금융 등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달 50만원씩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포인트 사용 기간은 2개월이며 포인트로로 지급되기 때문에 인출하거나 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5월 1일에 포인트를 지급받았다고 하면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지급은 매월 1일에 들어옵니다. 포인트는 매월 1일 새벽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한 카드 발급은 신한카드나 하나카드로 두 가지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제주특별자치도 온라인 사이트를 사용해서 온라인 접수가 원칙2. 신청절차 도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정보활용 동의,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3. 신청시 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확약서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최종 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아니면 제적증명서 학교 아니면 정부 24에서 발급저장기간 내 구직등록확인증 워크넷에서 발급근로계약서선택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주20시간 이내 근로자

지원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빙 서류의 경우는 그림 파일인 JPG 아니면 PDF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그대로 한글 파일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본인 인증 불가 등의 독특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각종 매체에서 홍보하듯,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합니다. 매달 1일 스스로가 지정한 클린카드신한, 하나 체크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고, 절대 현금인출이 불가합니다. 만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는 중 취업이 되거나 창업을 한다면 지원금은 중단되나, 3개월 근속 시 50만원을 따로 지급해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금 인출 뿐만이 아니라 유흥, 고가상품 등 취업과 연관 없는 업종에서 결제 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항목의 경우 취업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잘못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사용처가 애매할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을 받기 바란다.

선택 및 발표

신청기간 내 상시 심사를 통해 4주 이내 순차적으로 지원대상을 선택 및 지급 선정결과 확인방법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2022년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연관 궁금하신 내용은 도봉구 교육지원과 청년정책팀 02209123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유형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와 폐업 자영업자이며 직업 체험 등 구직활동 참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1유형은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로 2020년 기준으로 1인 소득 880,000원 이하인 경우 요건 심사형으로 지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달 50만원씩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