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카드소득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연말정산 절세 카드소득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부터 이용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신용카드만 사용할 때와 체크카드만 사용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미리 낸 세금소득세 등 원천 부과된 세금이 적정한지를 계산하여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낼 수 있도록, 1월 12월까지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마다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 2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세금소득세 등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월12월까지의 연마다 총소득금액 비과세소득식비, 보육수당 등 소득공제 를 통해 나온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이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습니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습니다.면 환급액도 0원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고소득 직업인데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원천 부과된 세금이 적다면 오히려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한 카드는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한 카드는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한 카드는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 카드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상황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안들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기 전까진 총급여의 25를 넘는 돈을 쓴다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가능성이 있다 혜택이 좋은 Card를 사용하시고 이후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증가분
소비증가분

소비증가분

마지막으로 2021년대비 2022년의 신용카드 소비 5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액중 2021년 대비 5 초과액을 함께 합쳐 20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전통시장부터 카드소득공제까지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연관된 글을 함께 소개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

2023년 소득분부터는 추가공제한도가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카드사용 소득공제 비교 예시 현금영수증, 문화비 등 다른 상황까지 고려하면 비교가 어려워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와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로 가정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총급여가 3,000만원 이라고 했을 때, 1년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했다면 연마다 카드지출요금에서 3천만원의 25인 750만원을 제외한 1,25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만큼 소득공제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만을 사용했다면 1,250만원의 15인 1,875,000원을 소득공제받게 되고, 체크카드만을 사용했다면 30인 3,750,000원실제로는 연간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을 소득공제받게 되므로 연마다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할 경우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한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 카드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상황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안들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기 전까진 총급여의 25를 넘는 돈을 쓴다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가능성이 있다 혜택이 좋은 Card를 사용하시고 이후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증가분

마지막으로 2021년대비 2022년의 신용카드 소비 5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