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항목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항목정리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에 따라 13차례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뱉어내는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를 하고, 소비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잘만 알아둬도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보시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많이 듣게 됩니다. 둘의 차이는 이름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내야할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총 급여 500만원이 기준선
총 급여 500만원이 기준선

총 급여 500만원이 기준선

총 급여 500만원이 미만인 경우 배우자 인적 공제를 넣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휴직 당사자와 아기를 넣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휴직 당사자 역시 본인의 연말정산을 해주긴 해야 합니다. 복잡할 거 없이 기본공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총 급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 평소와 똑같이 소득공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아슬아슬하게 500만원이 넘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식대처럼 비과세 항목들과 합쳐진 금액이 500만원이 넘는 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과 4대보험 건강보험료 유예신청
육아휴직과 4대보험 건강보험료 유예신청

육아휴직과 4대보험 건강보험료 유예신청

육아휴직의 허점은 최우선으로 서류상 백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육아 휴가 신청을 받게 되면 4대보험 유예신청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재의 대상도 아니며, 고용보험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도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하셔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업 측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는 금융권에서 신용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 그 기간 동안에는 대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전세연장, 매매 등을 위한 대출을 시행해야 하는 기간과 맞물리지 않게 주의를 요합니다.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아니면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실무에서 휴직자가 발생하여 건강요양보험 유예신고를 한경우 보수월액 신고 시 근무월수 적용에 유의해 주세요. 전년도에 보험료 부과된 기간으로 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일 기준은 매월 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월 3일 입사한 직원은 1월은 정산월수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의 보장
육아휴직의 보장

육아휴직의 보장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아니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주어야 합니다. 1년의 기간을 2회 이상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들은 임신초기에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안정되는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조건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른 것입니다. 육아 휴가 개시일 이전에 현재 직장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생아부터 만 8세 이하사업주가 위 조건에 부합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 외 파악해야 할 사항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부부공동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 자기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맞벌이라도 소득이 적어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 대상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태아보험의 경우 피홈자가 태아면 공제가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급여 500만원이

총 급여 500만원이 미만인 경우 배우자 인적 공제를 넣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과 4대보험 건강보험료

육아휴직의 허점은 최우선으로 서류상 백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의 보장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아니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