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사후지급금, 신청스크린 포함)

양육휴직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사후지급금, 신청스크린 포함)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직장에 있는 시간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운 좋게도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바로 아동휴직 급여입니다. 그럼 아동휴직 급여 연관 신청방법, 금액, 사후지급금 등 고용노동부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대기업자산총액 5조 원 회사에서 이미 60일분의 급여를 지원받으므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1개월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기 전 3개월간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정보들 입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정보들 입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정보들 입니다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아동휴직 4개월째부터 아동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아동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신청 필수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국민 건강보험에서 발급 가능 3.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고용보험에서 발급 가능 4. 아동휴직 확인서 고용보험에서 발급 가능 5. 통장사본 6.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위의 6가지 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등 자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보충 서류 등을 접수 후 추후 지역 동사무소에서 소개를 해 줄 예정입니다. 대부분 지원금들은 지역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지원 가능했으나, 서울형 아동휴직 장려금은 반드시 몽땅정보 만능키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3 3 부모육아휴직제도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아빠 육아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며,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첫 3개월의 급여 지급 수준을 살펴보시면 부모 중 한 사람만 아동휴직 시에는 보편적인 임금 80 최대 월 150만 원, 최소한 70만 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 번째는 보편적인 임금 80, 두 차례 보편적인 임금 100 였지만, 2022년 1월부터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근로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다만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15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1년간 최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800만 원150만 원 x12개월입니다. 단, 아동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아동휴직 종료 후 과거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사용기간도 최소한 30일을 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정보들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아동휴직 4개월째부터 아동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필수 서류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