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및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상속순위 및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이를 양도한다고 할 경우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유기간 등을 언제부터 따져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에 대해 세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과세를 따질 때 동일 세대원이 상속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주택틀 취득해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처분순서에 따라 세금관계가 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혈족상속인직계 및 형제의 상속순위
혈족상속인직계 및 형제의 상속순위

혈족상속인직계 및 형제의 상속순위

1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자녀 뿐 아니라,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와 증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손자녀 및 증손자녀의 경우에는 친손자뿐 아니라 외손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자 및 양자의 자녀혹은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손자녀 혹은 그 이하의 경우, 그들이 1순위가 되려면 중간의 자녀가 먼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되게 되므로, 직접 위 순위에 의하여 상속되기보다는 대습상속건너뛰어서 상속하게 됩니다99다13157 판결 참고. 2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최근친이 1순위가 되고,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중 한쪽 사람만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한 사람이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분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분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분

법정상속분이란 법으로 이미 정해 놓은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자산 분배를 바꾸려면 유언 등으로 유증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각자 나누어 받을 재산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은 1 혈족상속인의 경우와 2 배우자상속인의 상속분으로 나뉩니다. 1 혈족상속인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동일한 비율로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3명 있는 경우 3명에 걸쳐 균분하게 됩니다. 2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 즉 1.5배를 받게 됩니다.

등등 고려할 내용

법정상속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유증유언, 상속인의 결격사유, 대습상속, 특별수익자, 기여분, 유류분 등이 있습니다. 과 은 이미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고, 과 및 도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속순위 및 상속분을 계산하는 데에는 상당히 여러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게 살펴보시고, 보다. 체계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족상속인직계 및 형제의

1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자녀 뿐 아니라,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와 증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법정상속분이란 법으로 이미 정해 놓은 상속분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고려할 내용

법정상속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유증유언, 상속인의 결격사유, 대습상속, 특별수익자, 기여분, 유류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