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및 급여 신청방법
사랑스런 아기를 만날날이 다가오고 계신가요.? 저두 막둥이 나온날이 또 생각나요. 글을 하나씩 적을때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노동쪽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혹은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스타트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화문의 휴가급여에 대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1350로 전화하여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그리고 유산사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또한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입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연마다 고시과 하한액최저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혹은 사산을 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른 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유산・사산휴가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대기업자산총액 5조 원 회사에서 이미 60일분의 급여를 지원받으므로, 출산전후휴가를 스타트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1개월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기 전 3개월간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 인력, 기간 증가 지원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최대 40일까지 지원 기간 증가 미숙아 평균 입원기간 고려하여 출산일 기준 120일에서 180일 이내로 개선 신생아수에 맞춰 도우미 인력 증가 지원(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고령산모 비중이 늘어나면서 난임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난임시술감독관 등을 하면 쌍둥이를 낳을 확률도 높지요. 2017년 다둥이 출생비율이 약 3.9에서 2021년 5.4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을 요구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려 저출산을 완하하고 임신, 출산을 요구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근로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다만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15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1년간 최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800만 원150만 원 x12개월입니다. 단, 육아 휴가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 휴가 종료 후 이전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적어도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사용기간도 적어도 30일을 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수기관 및 문의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노동쪽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 인력, 기간 확대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최대 40일까지 지원 기간 증가 미숙아 평균 입원기간 고려하여 출산일 기준 120일에서 180일 이내로 개선 신생아수에 맞춰 도우미 인력 증가 지원(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고령산모 비중이 늘어나면서 난임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