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하도록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은 일상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가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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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만65세 이상 아니면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에 한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 방법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신청인 본인 아니면 대리인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아니면 홈페이지 접속하여 자료마당rarr서식자료실rarr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기출문제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12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법 제2조제1호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데이터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생각보다.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버지는 지속해서 다니던 한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양, 한방 상관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건강 보험 관리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입력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등급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등급은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이 정해진다. 신청을 하면 며칠 후에 건강 보험 관리 공단에서 전화 연락과 우편으로 안내서와 담당 공단 직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건강 보험 관리 공단의 직원과 약속을 잡으면, 실사를 나오게 되는데 신청자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아버지의 경우는 파킨슨을 앓고 있으셨다. 날짜와 요일, 덧셈과 곱셈, 시간, 집주소 등 여러 가지 일반적인 질문으로 의사소통 상황을 조사합니다. 혼자 눕고 앉아 있기 등으로 아버지는 벽에 기대어서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도 기출문제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있습니다. 90일 이내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아니면 전자메일로 할 있습니다. 문서 or 전자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은 전국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가 있고 우편이나 팩스,온라인,더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을 할수가 있으며 외국인은 인터넷이나 앱 신청이 불가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출문제

66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데이터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