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 제출 가능할까 병가 궁금증 정리

공무원 병가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 제출 가능할까 병가 궁금증 정리

아파면 쉬어야 하는데 생계 때문에 쉬지 못했다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서울시는 지난해2019년 6월 1일부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하였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유급휴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혹은 건강검진으로 발생한 근로소득 감소분에 관해 생계비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당을 지원하여 질병완화와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사업입니다.

작년 시에 의하면 수혜대상자는 14만 3,000여명으로 추산하였으나 실제 신청자는 저조하여 집행된 예산이 62억 4,600만원인데 질행된 액수는 1,477만원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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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병가의 운영방법

I 병가의 운영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예, 누계가 6일을 넘고 5분이라도 더 사용할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외의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은 불가능하며 꼭 진단서만 가능합니다. 1.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 혹은 검진 확인 서류 근로확인증명서류 사업소득자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임대 거래 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임대 거래 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전대차관계 확인서 1부 중 1부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따라 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및 접수 rArr 자격요건 검토 rArr 지원대상 여부 다짐 rArr 급여 지급 신청기간은 퇴원 혹은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2019년도 발생분 신청기한 퇴원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2019.06.01.부터 발생한 건 신청하는 곳 주소지 관할 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보건소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정 경우 등기우편 혹은 팩스로 신청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부득정 경우에 등기우편, 팩스추후 원본제출 필요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분명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02120이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병가가산

질환 혹은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 가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0년 예전에는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 연가 가산에 해당되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가산이 불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변경사항입니다.

병가를 쓰실 때 서류제출은 7일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총 병가 사용일수가 6일이거나 6일 하고도 7시간이라면 아직 7일이 안됬기 때문에 다른 진단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병가 사용일수가 7일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진료소견서 인증서와 같은 서류는 공식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서 이끄는 병가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 병가의 운영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 혹은 검진 확인 서류 근로확인증명서류 사업소득자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임대 거래 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임대 거래 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전대차관계 확인서 1부 중 1부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따라 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및 접수 rArr 자격요건 검토 rArr 지원대상 여부 다짐 rArr 급여 지급 신청기간은 퇴원 혹은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