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보험자 자격상실 조건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보험자 자격상실 요건 요건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에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연말정산 시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 건강보험 자격 조건에 대한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어렵게 변화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주택임대소득, 금융 소득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적은 돈을 내고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과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재산
과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재산

과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재산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입니다. 형제자매일경우 만 30세미만,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중 하나여야 합니다. 과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아래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하지만 만약 사업소득액이 있으면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액이 있으면 제외 됩니다. 과거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 하고 9억원 이하이며 사업소득포함 합산 연간소득금액이 연간 1천만원이하여야합니다.

아니면 재산과세 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만약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발송
구비서류 발송

구비서류 발송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3개월 내 발급분으로 준비해야 하며 팩스, 문자, 방문, 우편 4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문자신청의 경우 관할 지사번호를 안내해주는데 스캔본을 포함해 사진 촬영본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비동거일 경우 필요하고 배우자 기준으로 취득할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고객센터로 먼저 신청 문의를 했다면 개인별 필요 서류와 팩스번호, 문자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반반 부담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등을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 사업, 임대 소득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 –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전액 개인 부담3. 피부양자보험료 면제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근로소득액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하지만,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피부양자라 부릅니다. 주로 직장 가입자들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고객센터15771000으로 전화해서 상담원과의 통화로 피부양자 등록을 바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기존에 등록됬었던 피부양자가 있었고 기간이 얼마 안되었다면 해당 피부양자 등록은 전화상으로 바로 신청할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에게 전화로 정밀 연구출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바로 신청이 안되는 경우엔 별도로 구비서류를 준비해 발송을 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해당 신청은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카카오안내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상담원 연결이 편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7월부터 적용

2022년 7월 1일부터 변동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소득과 자산 기준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7월부터 적용 연소득 2천만원초과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재산세 과표 3.6억~9억 +연소득 1000만원 초과 만약 위 조건이 초과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자산 요건의 경우 2021년 기준 공시지가 재산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조건은 2020년 귀속 소득으로 판정됩니다.

이상으로 7월부터 변동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요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비서류 발송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반반 부담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등을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 면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